2017년 3월 26일 일요일

생물무기금지협약(BWC) 개관 Down

생물무기금지협약(BWC) 개관 Down



생물무기금지협약(BWC) 개관

기타 방문에는 사찰이행기구가 방문 대상국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단기 통고 후 방문을 실시함으로써 협약 불이행에 대한 억제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무...


기타 방문에는 사찰이행기구가 방문 대상국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단기 통고 후 방문을 실시함으로써 협약 불이행에 대한 억제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무작위 선택 방문과 신고 시설내 협약이행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의혹 해소를 목적으로 단기통고 후 방문하는 단기통고 비강제 방문과 BWC협약 불이행 의혹이 강하게 제기될 경우에 실시되는 강제사찰에 준하는 강제사찰 유사방문이 있다.
그러나 BWC 검증체제의 요체이며 협약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핵심검증수단인 현장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이익 및 주권침해 가능성 등 예민한 사항들이 연계되어 있어 회원국간 아직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1996년 9월 5차 특별그룹 회의시 남아공화국에 의해 제시된 “이행관련조사” 방안이 회원국내 다수 대표의지지 및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무그룹 보고서로 채택·공식화되었으며 이 조사는 시설외 조사와 시설조사로 구분되어 있다.
상기 “이행관련조사” 개념이 공식화됨에 따라 현재 사찰에 관한 개념이 investigation(조사)과 inspection(사찰)으로 혼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investigation으로 통일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개념은 다음과 같다.
시설외 조사는 인간·동물·식물이 미생물 또는 독소무기에 노출된 경우 또는 미생물 또는 독소작용제가 유출된 경우 질병 발생을 기초로 하여 특정시설이 아닌 관련 해당지역을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요청에 대한 심사는 노출사건의 발생 여부 및 동 사건이 생물 및 독성무기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기술적 심사와 정치적 심사를 병행하게 된다. 조사 개시는 당사국이 BWC 기구에 조사요청을 하되 요청은 양자 또는 다자 차원에서 해명될 수가 없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충분한 근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검사방법으로서는 시각적 관찰 인터뷰, 의학적 검사 및 진료기록 조사, 표본채취 조사 등이 있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063154&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생물무기금지협약(BWC) 개관
파일이름 : 생물무기금지협약(BWC) 개관.hwp
키워드 : 생물무기금지협약,BWC,개관
자료No(pk) : 1606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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